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정리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미만)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은 사라지고 2년형만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에서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에는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사이트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취업하게 된 청년은 청년공제가입을 하게 됩니다.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제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현재는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에 청년은 매달 125,000원씩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에서는 총 900만원을, 기업에서는 총 40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해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근속시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가질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로자 기준은 이러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에 변경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만 14만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년형의 공제금은 125,000원으로 만기시에는 160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신청 기간이 2020년부터는 6개월 이내로 늘어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을 3,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장기근속을 위해 중도해지 환급금을 12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퇴사가 회사 측의 요청이였다면 1회에 한하여 다음 회사에서 재가입이 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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