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안내 지급조건


지금부터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안내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라해도 모두 포함이 되는것은 아니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달로 부터 3개월간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의 평균이 30인 미만이여야합니다. 특수관계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단, 지원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며 최초 신청 후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사용하는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21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수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식대10만원이 포함시켜 2,640만원까지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이 97,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기전 1개월간 고용유지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에 동의도 해야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신청이 완료되면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을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정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최대 12만원, 20시간 미만은 9만원 10시간 미만은 6만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월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 22일 이상 근무할시 13만원, 19일~21일 이하는 12만원, 15일~18일은 10만원, 10일~14일은 8만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일은 조건에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되면 최대 3일내로 지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매달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지금은 대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할 경우에는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가 됩니다. 이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안내와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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