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으로 근무할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에 한해서 2년형과 3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형은 근로자가 매달 125,000원을 자동이체로 적립하고 기업에서 총 300만원, 정부에서 900만원을 지원해주며 2년만기가 되었을때 청년내일채움공제로 1,60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3년형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어 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며 앞으로 2년형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만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군필자에 한해서는 39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고용보험 가입이력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후(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로 제한되며 3개월이하 단기 가입에 대한 이력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이내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가능합니다. 1350번을 누르고 -> 2번 (고용, 노동분야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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