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사용법




제로페이란 제로페이에 참여한 은행(기관)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주는 계좌이체 방식입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위해 시행한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에 첫 시범 도입하였으며 서울과 부산, 경남 등에서 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로페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로페이의 혜택과 사용법,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제로페이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소득공제 우대혜택이 있다는것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에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또한 가맹점에서는 가맹점 수수료가 일반 카드회사 수수료보다 낮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 매출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0%, 연 매출8억원~12억원인 곳은 결제수수료가 0.3%, 연 매출이 12억을 초과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은 0.5%의 결제 수수료를 냅니다. 이외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 이용 요금이 할인됩니다.


제로페이 사용법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이용이 가능한 은행 결제어플을 통해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20개의 은행과 9개의 핀테크앱이 있습니다. 경남은행 투유뱅크, 국민은행 리브어플, 기업은행 I-ONE어플, 농협은행NH앱캐시, 대구은행 아이M뱅크, 부산은행 썸뱅크, 수협은행 수협 파트너뱅크, 신한은행 신한Sol어플, 우리은행 원터치뱅크어플, 하나멤버스 어플, 페이코, 케이뱅크, 네이버페이, SSG페이, 모바일티머니(안드로이드만)등이 있습니다. 해당 어플을 통해 앱 내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계좌로 등록해주면 사용준비는 끝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의 경우는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가입은 사업자번호가 있다면 개인,법인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로페이측에서 온라인 신청이 심사가 더 빠르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면 제로페이에서 QR코드를 보내줍니다. 가맹점에서는 QR코드를 비치해둡니다. 사용자는 제로페이에 등록한 간편결제 앱에서 제로페이로 들어가 QR코드를 촬영해줍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가맹점에서는 금액이 이체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이 소비자의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계좌이체가 됩니다. 

제로페이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유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자동으로 플랫폼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고자 할때 별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아 온 것처럼 제로페이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공제가 진행됩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된 금액에 한해서만 40%의 소득공제를 받는것이고 그 외 매장에서 사용한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30%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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