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2019년 9월 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문 운전면허증이란?

영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대사관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2.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 가능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분실시에는 신분증 지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사본도 가능) 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시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여권(사본가능)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시 수수료는 적성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15,000원이며 신규나 갱신 재발급 신청시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4.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장소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강남,강서, 도봉, 서부, 인천, 부산남부, 부산북부, 용인, 안산, 의정부, 춘천,강릉, 원주, 태백, 전북, 전남, 광양, 청주, 충주, 예산, 문경, 포항, 마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강남은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 할 시 당일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시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사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시 유의사항

영문 운전면허증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전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대부분 3개월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니 장기 체류시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6.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로는 뉴질랜드, 바누아트,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가 있고 아메리카는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가 있으며 유럽은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필란드가 있으며, 중동은 오만, 아아프리카는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브룬디, 카메룬이 있습니다. 국가 상황에 따라 별도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소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