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세무서에 대신 신고 납부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소득에 비해서 돈을 많이 썻다면 환급을 받고 이게 아니라면 더 뱉어내야하는것이 원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중 하나인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을 알아볼텐데요.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액수를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텐데요. 매달 납부하는 월세가 60만원이라면 일년동안 720만원이 됩니다.

720만원에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0%를 계산하게 되면 72만원의 세액이 나옵니다.

공제율이 10%인 경우라면 72만원의 세금은 덜 내도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72만원의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를 따져보아야겠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아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은 1년동안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2%로 올라가서 일년동안 지급한 월세가 720만원이라면 864,000원의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내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1년동안 원천공제당한 세금이 864,000원에 위 항목이 충족되면 전액이 환급되고 원천공제 소득세가 20만원이라면 20만원까지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기 납부한 세액이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기 납부한 세액에서 계산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864,000원의 월세 세액을 납부했어도 기 납부세액이 예를 들어 20만원이라면 2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는 계좌이체 확인서나 입금증 현금영수증으로 월세를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의 세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줍니다.

 

이때 꼭 체크해야하는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미리 월세 세액 공제를 생각하여 전입신고를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시에 확정일자와 집주인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그동안 자취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었는지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연말정산 대표번호나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세요. 어쩌면 월세 세액 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목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신청방법과 조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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