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이 있습니다. 

 

1세대 1가구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래가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확인해주세요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하려면 홈텍스에 방문해야합니다. 로그인없이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 자주사용하는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해주시거나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로 이동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종합포털에서 중간을 보시면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실겁니다. 밑에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클릭하여주세요 

 

 

홈텍스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유형에 대한 양도소득을 간단하게 조작하여 세금을 조회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서비스라고합니다 

 

 

1개의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은 비로그인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 표시가 된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니 꼭 기재를 해주셔야합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건물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으로 계산이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당시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기타경비가 들어가게됩니다.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한 결과 시세차익으로 계산이 되는 양도소득세에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홈텍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모의로 해보았습니다. 모의계산이기는 하나 실제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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