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부라면 알아두면 좋은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반 청약보다는 어렵지 않게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 물량에서 10~20%가량이 배정됩니다.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배려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 분양 청약자들과 경쟁이 없고 분양 물량 중 일부를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신혼부부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라 다자녀, 다부모, 장애인, 기관 추천 등 다양한 항목들로 나뉩니다.

나는 이 중 신혼부부에 해당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조건이 있을까?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몇가지가 붙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지만, 신혼부부가 많을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집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경우에 해당이 되고 2순위는 혼인기간 3년초과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순위가 우선이고 1순위와 2순위는 경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2순위가 1순위를 우선할 수 없다고 해요. 같은 1순위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된다고 해요. 동일한 순위에 자녀수까지 같다면 이런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라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해당이 되겠다고 생각해봤는데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각각 청역 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소득기준 조건은 통계청에서 정하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2019년 소득이 나오겠지요 2020년에 분양을 하는 경우라면 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국세청에서 산출하는 자료로 100%이하, 외벌이의 경우에는 120%이하에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 조건은 6000만원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정리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청약자격 :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

청약통장 : 가입한지 6개월 경과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신청방법 : 1순위는 혼인 3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가 있는자 
              동일 순위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은 추첨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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