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준이란 

 

 

 

코로나 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달 생활비를 걱정해야합니다 경제가 쉽게 풀릴거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태에 놓이게 되자 정부에서는 정부지원정책으로 경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하위 70%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려면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은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소득 규모에서 중간값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미만에 해당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내가 소득하위 70%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하위 기준 70%의 기준은 중위소득 150%와 동일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1인가구는 2,635,791, 2인가구는 4,487,970, 3인가구는 5,805,866, 4인가구는 7,123,761, 5인가구는 8,441,657, 6인가구는 9,759,552 7인 가구는 11,084,573입니다. 

 

 

 

위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세와 자산과 부채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이 됩니다. 

 

 

소득 하위 기준70%에 해당이되는지 계산이 하고 싶은시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모의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간편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계산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계산시 급여는 세전으로 기입하시는거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 하위 70 %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하위 70 %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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