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20만명은 4월부터 2개월간 월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 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휴업수당,휴직수당, 실업급여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휴업과 휴직, 노동자 1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10만명입니다. 

 

 

 

 

 

 

생활 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및 운송업,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및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라에 한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는 있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두 하위 70%에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후에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5만원 정도, 4인 가구는 123만원 정도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월 50만원의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성공패키지를 연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백 기간 없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고 예산도 적다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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