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퇴직금
오늘은 무급휴가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요즘 무급으로 근무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꼭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바로 무급입니다. 퇴직할때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자에게 3개월 평균임금을 1개월(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진 급여를 제공합니다.
무급휴가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만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는 0원이 될수는 없다고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에서의 70%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3개월전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무급일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된 퇴직연금이 입금될 것입니다.
만약 무급 휴가를 사용하던 중 퇴사를 하게된다면 무급휴가를 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만 무급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루라도 복귀를 해서 일을 하였다면 복귀 후 급여에서 근무일수로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산정월수는 무급휴가 3개월까지는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것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월수에 포함되는것입니다.
자세한 퇴직금계산방법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