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노둥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안하면 좋겠지만 이런일이 한번씩은 생기는거 같습니다. 고용주는 사용자에게 노동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노동부 임금체불은 알바에서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독촉을 한다해도 안하문인 사용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있는 입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 방문하셔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거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을 클릭하여주세요 

 

민원에 들어와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여주세요. 

민원신청에 들어오면 바로 서식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각종 진정, 신고를 지정한 서식대로 신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보시면 검색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서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청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보통 내용은 내가 다녔던 회사명과 사업자번호 그리고 대표자 이름을 넣고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줍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리기한은 2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통은 일주일내로 연락이 오는 편입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없어야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니 알아두셔도 나쁘진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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