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서류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과 신청자격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보건복지부가 힘을 주는것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는 1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과 자격조건과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은 기준중이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액은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고는 합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인, 3인별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2인기준으로 2,991,980원입니다. 180%이하로 계산하면 약 530만원정도입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월급의 합이 530만원까지라면 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항목은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 110만원입니다. 만 44세 이하는 1~4회, 5~7회 최대 90만원입니다.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는 최대 20만원까지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지 지원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셔야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라 온라인신청이 받지 않는다고합니다. 

 

신청자가 제출 해야하는 구비서류로는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증권 사본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되는 서류입니다. 

 

이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과 서류에 대한 설명이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