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5.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묶여져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되어 제공되는것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운영됩니다. 1유형과 2유형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혜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제공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신청하고싶다면 참여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 참여자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실종신고서, 특졍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과 재산, 취업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은 국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해줍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로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 3억 이하면서 최근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이 충족되지 못한 자 (단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속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지원서비스도 같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저소득층은 15세~69세로 중위소득 60%이하와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중도입국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한무모가정, 미혼모가정,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중장년층은 35세~69세로 중위소득 100%이하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되시면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2.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종료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2020년에 취업성공패지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에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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